서울근로자파견업 한번 읽어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한번 읽어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써먹는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핵심 지식

노곤하게 잠이 솔솔 오기 딱 좋은 시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맛있는 커피 향을 맡으며 제가 전해 드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면 공부도 되고, 잠도 확 달아날 거예요
^^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목적으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서 미리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립할때에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설립 여건을 모두 갖춰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으면 사용 가능하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도시는 그밖의 도시에 비해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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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기쁨으로 다가갔기를 바라며~^^
다음 차례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한 묶음 안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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