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사실

 

 

 

 

서울근로자파견업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사실
알아두면 좋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이야기

배움이란, 일생에서 알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요. 따라서 배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엄청나다는 것!
항상 열린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가치 있게 바뀌겠죠?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나가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속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인력파견법인 설립할때에 기존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장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레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백프로 갖춰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가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꼼꼼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확실히 습득해야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은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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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나요?

아직 못 했다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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