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필살정보

 

 

 

 

 

농업회사법인 필살정보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여태 어디서 보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사방팔방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찾아볼까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다른 소득을 종합소득에 같이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그리고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

 

 

류, A-Z까지 파헤쳐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에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창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또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요구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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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더 나은 내일을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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