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편리하게 뚝딱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편리하게 뚝딱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

집에 있는 전선이나 케이블을 정리할 때는 쓰고 남은 두루마리 휴지심을 활용해보세요!
안에 넣어 보관하면 깔끔하게 정리되기에 유용합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도 매우 유용하니 이제부터 주목해주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필수적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위치도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도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똑똑이!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일은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부분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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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는 항구에 있을 때 분명히 더욱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가 지어진 이유는 단지 항구에 묶여 있기만을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이처럼 삶에는 안전만큼이나 도전과 모험의 자세도 필요한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거침없이 살펴본 여러분의 진취적인 자세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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