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주의사항 숙지하기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주의사항 숙지하기
한눈에 살펴보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정보 A to Z

저는 노래 종류 중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발라드나 경음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머리 속 생각을 깔끔히 정리하기 좋고, 기분을 좋게 해주어 새로운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어줘서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께 그런 음악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특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다른 사업장에 사람을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보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도 파견업체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별도로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정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금지된 업종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부분입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분야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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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꿈이 무엇이냐 물을 때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꿈이 아니라는 명언이 있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꿈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당찬 걸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보며!

저는 다음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빛나는 정보 한 아름 안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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