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살펴보는 농업회사법인 상식

 

 

 

 

 

내가 직접 살펴보는 농업회사법인 상식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앎 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이를 적용해야 한다.” 괴테의 명언이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지만, 인생에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셨다면?
지금 바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찬찬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개인의 신용등급이 중요합니다.
은행의 신용한도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평소 신용등급관리를 꼼꼼히 하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넘어야 해요.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을 때,
현금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만 인정돼요.


지원을 받고 싶으면 자본금이 사업자금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일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만 되어도 괜찮아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면 서
류 심사부터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통과되면 보증서가 발급되는데,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면 돼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2% 정도부터 차등 적용돼 지원돼요.
금리는 신용과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이야기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 또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설립 완료 후 출자지분에 그만큼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차이를 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아닌 자가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해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일컫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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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알아본 것처럼 항상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다음에는 보다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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