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혼자서는 찾기 힘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혼자서는 찾기 힘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모든 대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이 글을 꼼꼼히, 정확히 읽어보면 말이죠!
미리 준비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정보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정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값을 받는 사업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하죠.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동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있는 14개 시가 들어간답니다.

 

 

 

 

 

활용도 만점의 알짜배기 지식,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연관 정보

지정되어 있는 업종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우리나라와 국외를 둘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하죠.


그 중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개 이상 두고자 할 때 따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소가 있으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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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목표가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가 될 뿐 아니라, 머리 속에 들어온 어떤 지식도 간직하지 못한다.’
어떤 것이든 목표를 갖고 공부해야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여러분께 오랜 시간 기억에 남는 가치있는 공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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