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오늘의 키워드★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상담 ★오늘의 키워드★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A부터 Z까지!

알고 싶은게 있다면 즉시 검색하는 최근 시대!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를 검색하셨나요?
궁금증이 풀리도록 충분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고 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만큼은 더 찾아보지 않으셔도 충분할 거예요 ^^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취지는 다른 국가의
환자 유치업의 사업진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의료관광 활성하를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계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좋지않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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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소개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유익하게 잘 받아보셨는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오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 우리를 칭찬하며 ^^
이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 안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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