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혼자 알기에는 아까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알찬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혼자 알기에는 아까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알찬 정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할 일이 굉자히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 시작해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최장 1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위치한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된 직원을 제외하고 나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사대보험 가입이 기본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 별로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크기의 사무소가 갖추어져 있으면 된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자파견 진행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류 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
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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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행복을 나눔에 있어 간과하는 것은 행복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행복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상식처럼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다 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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