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자기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즐거운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우셨던 적 있으세요?
몇 가지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전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다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인 게 아닌, 이렇게 확실한 것만 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인데다가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분야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예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포인트, 반드시 점검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용도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내포할 수 있으며, 별개로 등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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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일은 멀리까지 계획하고 깊이 생각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법!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계획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번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차고 꽉찬 정보로 만나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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