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완전 해부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완전 해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정보,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이야기

브랜치 리키는 운은 계획에서 생긴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연히 생긴 일 같아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의 말이에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다면,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세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라고 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다고 하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불가해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이야기
인력파견법인 설립하실 시 기존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유사하지만 않는다면 적용 가능하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법인 설립 시에는 이 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본후 진행하여야 한답니다.


법인이 갑자기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조건을 전부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기준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신중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포함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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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부를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하루이틀은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드러나게 마련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도 다르지 않답니다.
꾸준히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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