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속으로




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속으로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기본 정보

여러분은 동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제 동전은 화폐적인 ‘가치’를 지녔다기보다 ‘도구’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유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지식을 가치 있게 쌓아보도록 할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많은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이야기!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선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는데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 수여됩니다.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서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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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라고 하죠.
그게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쭉 계속 여러분에게 후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을 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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