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고급 정보!

 

 




서울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고급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말에는 강한 ‘힘’이 있다고들 하죠~ 긍정적인 말은 그에 맞는 결과를 낳는 법!
부정적인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도 열정적으로 해봐요~
여러분의 희망찬 앞날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 포스팅을 통해서요. ^^

외국인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사람 대상으로 한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부분적으로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서
신고해야 훗날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지나친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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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단 한번도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삶에서 무언가 빠져있다는 표시인 겁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 감사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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