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지식 뱅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지식 뱅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핵심 지식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한꺼번에 여러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욕심을 내기 보다는 침착하게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좋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역시 이와 다름없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요!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지식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게다가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로는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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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 diem! 지금의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입니다.
어느 순간보다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참으로 공감되는 말입니다!
순간과 찰나가 모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와 함께 유익하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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