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알아두면 실속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심층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알아두면 실속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심층 정보
보면 또 보고싶은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소식

여러분도 먹은 마음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사흘 한 번씩 매일 작심삼일 하면 그게 바로 바로 꾸준함이 되는 것 이겠죠?^^
오늘도 한 번 더! 작심삼일 하면서 제가 가져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전해드릴게요~!


얼핏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데요.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시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반면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둘 이상 둘 경우 별도로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돼요.

동시에 근로자파견업은 파견 노동자를 빼놓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되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와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의 경우 임원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이여야 하죠.

게다가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하지 못해요.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금액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기초 지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는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설사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유사하지만 않다면 등록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더불어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고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무익한 직종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는만큼 세세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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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로 오늘 밤부터는 잠들기 전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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