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해부해보자!




서울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해부해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 준비 했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정보들이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눌수록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정보 또한 마찬가지 잖아요.
나혼자 알고 있으면 커질 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같이 나눠볼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및
보고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고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혹시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가능한 서류가 제출되야 합니다.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견을 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셔서 공증 절차를 거친 뒤,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요즘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한데요.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시
외국인 투자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합니다.
또한 3억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업체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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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습관을 계발하고 반복하여 제2의 천성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탐구하며 지식을 도모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알아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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