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행사 속 시원히 알려주는 여행업법인의 지식




서울여행사 속 시원히 알려주는 여행업법인의 지식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철저히 파헤쳐보자!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누가 시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재미없어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억지로 하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 열정을 쏟아 붓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은 억지로가 아닌 직접 이 블로그까지 방문해주신 만큼!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즐겁고, 흥미롭게 느껴지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에게만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해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기에 꼭 알아두세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 어떤 것을 할 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최소한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일반여행업은 적어도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행업에서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재미있게 배워보는 여행업의 특성 관련 핵심 내용

실제적으로 여행업은 고정자본으로의 투자는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비로 쓰여 고정자본의 투자가 비교적으로 적습니다.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이 꼭 필요해서 사무실의 위치 의존도가 높다고 봅니다.

여행업은 국내와 국외를 여행을 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루는 일반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업과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으로 구분질 수 있답니다.

교통기관의 발달, 생활수준 향상, 여가의 증대, 노년층이나 청년 등
관광여행 계층이 늘면서 여행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답니다.

기후나 계절, 날씨의 변화, 경기나 경제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여행업은
수요의 변화가 크다 보니 계절성이나 경제적인 영향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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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해서 일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성실과 근면은 가치 있는 것이죠.
여행업법인에 연관된 내용을 알아본 오늘도 가치 있는 하루였기를 바라요.
멋진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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