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완벽 이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완벽 이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질문을 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일단 결정했다면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힘, 그게 바로 추진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신감의 원동력이 바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실행력을 UP! 시켜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좋은 정보 가져와봤어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은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승인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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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신념을 되새겨보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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