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흥미로운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흥미로운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파견근로자보호법

혹시 요새들어 손톱이 자주 부러지거나, 손톱의 겉면에 흰 가로줄이 생기지는 않으신가요?
손톱에 흰 가로줄이 생겨나는 건 체내의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증거라 하는데요.
보다 나은 영양공급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갖지 않는 조건에서 서류료 체결하는 것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합니다.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으로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확실히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절대적으로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희망한다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며,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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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의 원천은 그 동안 축적해온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꾸준하게 노력해온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알아본 오늘이 이웃님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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