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암기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암기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외워도 될 알찬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관련 정보

‘선택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배움과 앎이 늘어갈수록 우리 삶의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움과 앎의 폭을 키워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크기의 사무소가 갖추어져 있으면 된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된 직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되며, 사대보험 가입이 기본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지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노동자는 최장 1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세우고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비전공자도 이해 가능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지침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친다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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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로 자신한테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길 바라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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