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이제 더는 헤매지 마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이제 더는 헤매지 마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소식을 한번에 알아보다

불쾌했던 일을 곱씹고 계신가요? 그건 마음 속의 염증을 키우는 일입니다.
빨리 털고 좋은 생각만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하고 힘든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때는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춰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 중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일년 이상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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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재력가 워렌 버핏은 70조가 넘는 재력가이면서도 배움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이처럼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듯이, 모든 순간 배움의 노력을 이어가도록 해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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