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Focus on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Focus on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르고 가면 억울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알아가기

어린시절 이웃 여러분은 질문이 생기면 즉시 질문하는 학생과 궁금해도 참는 학생,
둘 중 어느 부류의 학생이었나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후자 쪽이 많을 거 같은데요.
질문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를 내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온전한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살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질문해주세요! ^^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려할 때 구비해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이라고 하죠.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어요.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들이 고용보장,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및 의료보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시고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돼 있죠.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며,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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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배워본 작은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거에요!
더 알찬 정보를 찾기 위해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만나 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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