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쉽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잊지 말아야 할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관한 모든 것!

성공은 여러 노력이 쌓여 이뤄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한방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방울로 바위를 쪼개듯이 말이죠!
배움 역시 그런 게 아닐까요? 작은 정보가 모여 큰 지식을 만들어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가세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간혹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때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에,
2년 안쪽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불가합니다.



관점을 넓혀줄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관련 경쟁력 있는 정보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지역을 맡고있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내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인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신청하실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이거나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땐 왜 그랬을까 싶어서 후회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죠.
허나 여러분의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전혀 후회 없을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해 저는 남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