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즉시 확인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즉시 확인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지식
근로자파견업의 특징에 관련된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멀리 벌레를 잡는다’라는 자주 쓰이는 속담이 있지요.
요즘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라는 농담이 어쩐지 더 마음에 가깝네요^^
약간은 지치는 하루~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기지개 한 번 크게 펴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만나보아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다음,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그냥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다른 사업장에 노동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금액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되는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제한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그것이 알고 싶다면?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친다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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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즐기면서 일하면 높은 성취도와 만족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복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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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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