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농업회사법인 이야기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정보





제가 종종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다 같이 어려울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좋은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쉬운 마음 싹 날려버릴 농업회사법인 핫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으며, 항목에 따라 환급 및 감면을 받아요.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이와 함께 재산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쓰는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가 50%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농업인이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요.


혹시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알아두세요.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당 일년에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나,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하기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사이즈에 따라 직불금을 받게 돼요.


이것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하는 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과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융통이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으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해요.
등록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와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짓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가족과 직원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도시에 살고 있으나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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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정확히 아시겠죠~?
혹은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부족하시나요?


이웃추가 하시고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래주실거죠~? ^^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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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기본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지식, 알아볼까요?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만약에 식사만으로 모두 채우기 어려울 경우 보조식품을 통해 챙겨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 정보를 마련했으니 확인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경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투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자가 농작업을 대신 운영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핵심 지식과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같은 법이 적용되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수출 등과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같이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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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친구를 알게 됩니다.
고비가 없더라도 진정한 친구를 가리고 싶다면 우선 지혜가 필요하겠죠.
농업회사법인 알짜 지식이 오늘보다 더 현명한 내일을 만드는 데 도움됐으면 합니다.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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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도와줄 정보, 농업회사법인 살펴보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지식! 확실하게 이해하기





한번쯤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크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갇히면 NO!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야 해요. 명심하셨죠?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수집하고 파이팅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보통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와
그 사원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입 않고,
추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1개월(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하여 적절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사용할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를 통해
같은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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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지혜를 모아가는 재미를 아셨나요?
그 처음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습득으로 하셨으니 당신은 럭키가이!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사업중이거나 설립만 되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양도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010-9513-9448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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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
제대로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존재가 아닐지요?
설령 지금 당장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이 들더라도, 노력은 분명 단 열매를 선물할 겁니다.
빛이 나는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인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지식 쌓기!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신청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와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죠.







이제까지 알던 정보는 가라! 진짜 알아두어야 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관련 지식 공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말하는 절대적 기재항목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해요.


 현금과 농지, 기타 현물로 출자가 가능하고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둡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정관에 명시를 하여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막아야 합니다.
손실금과 이익금을 어찌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있죠.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으면 해당 정관이 무효로 여겨진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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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어떤 형태로든 말예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를 위해 어떤 투자를 하셨나요?
아무런 투자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시간을 투자해볼까요?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메모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필요서류, 농업인의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무었인가요?


전화나 메일 등으로 문의가 많은데요.

정의를 말하자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어렵구나... 생각되시죠? ㅋㅋ

생각보다 아주 쉽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누구나 설립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1인이상, 지분의 1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농업인이 누구냐.....음...어렵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ㅋㅋ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일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농지원부만 제출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유병언이의 비자금관련 내용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불똥이 튀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죠....

 

위 내용으로 대충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선 알았으니

설립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설립전 필요서류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 주식회사로 하시기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 필요서류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or 초본 1부, 인감도장.

 10억미만의 법인은 사내이사1인이상 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농업인확인서 or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발급)--

-- 주주중에 한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을 알려주시면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가지.......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걸로 악용하는 분들이있지만 설립시에만 해당되며 증자나 변경등기시의

등록세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자본금규정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1억이상이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http://www.okmna.net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필요서류, 농업인의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무었인가요?


전화나 메일 등으로 문의가 많은데요.

정의를 말하자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어렵구나... 생각되시죠? ㅋㅋ

생각보다 아주 쉽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누구나 설립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1인이상, 지분의 1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농업인이 누구냐.....음...어렵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ㅋㅋ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일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농지원부만 제출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유병언이의 비자금관련 내용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불똥이 튀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죠....

 

위 내용으로 대충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선 알았으니

설립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설립전 필요서류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 주식회사로 하시기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 필요서류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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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을 알려주시면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가지.......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걸로 악용하는 분들이있지만 설립시에만 해당되며 증자나 변경등기시의

등록세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자본금규정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1억이상이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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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789-9496





농업회사법인, 명품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세세히 파헤쳐보세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하시며 접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진행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시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견경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나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사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이야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을 결정짓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의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있는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것을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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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도 속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친구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
저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농업회사법인 완전 해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철저히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은 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처음 경험하는 것보다 신기함은 떨어지겠지만
어떤 사실을 배우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할 경우, 세액이 부과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순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확인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요.
초기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출자지분에 따라 비레적으로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2000년 기준 국내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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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공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필요서류, 농업인의 자격조건 친절안내  ^^

 

농업회사법인이 무었인가요?

 

 

전화나 메일 등으로 문의가 많은데요.

 

정의를 말하자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어렵구나... 생각되시죠? ㅋㅋ

생각보다 아주 쉽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누구나 설립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1인이상, 지분의 1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농업인이 누구냐.....음...어렵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ㅋㅋ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일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농지원부만 제출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유병언이의 비자금관련 내용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불똥이 튀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죠....

 

 

 

 

 

 

 

위 내용으로 대충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선 알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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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주주중에 한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을 알려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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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자본금규정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1억이상이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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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시 농업인요건 확인절차 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설립 시 농업인요건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14년 8월 6일)하였다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법 제16조)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일정한 비율(총 출자액 80억 이하인 경우 : 총 출자액의 90%) 또는 금액의 범위(총 출자액 80억 초과 :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출자 가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8조)


 농업법인 제도는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90년 도입되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가 설립할 수 있다.


 * 1천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사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및 중앙회) 등(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시행령 제4조)


 ❍ 그러나, 설립등기 시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그간 일부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정부지원, 농지소유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업법인의 설립 및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 법령은 첫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출 서류
•① 창립총회 의사록 ② 정관 ③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④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 ④ 의 서류는 동일
•⑤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존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향후에는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지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업생산자단체 확인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합)설립인가증, 자조금 설치계획(사업계획) 승인공문 등이다.
 둘째,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시 ①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②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농업회사법인의 유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각 주식인수인(농업인 등 여부 표시)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 수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농업인 등인 사원의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 상법 제179조에 따라 정관에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을 기재하므로 정관과 사원의 명단만으로 비농업인 출자한도 확인 가능
 셋째,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시 ‘납입한 총출자액'을 등기하도록 등기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 기존에는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향후 ‘납입할 총출자액’을 등기하고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자본금 없는 법인이 지원을 받거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등기 전 총출자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기존) 설립등기 시 ‘납입할 총출자액’ 등기 → (개정) ‘납입한 총출자액’ 등기
 법령개정 이전에도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농업인요건을 확인하는 등기소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모든 등기소에서 농업인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업법인 설립 등기가 가능하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농업법인 제도가 육성‧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인요건 확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일부 탈‧불법적, 비정상적 운영을 예방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건실한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등기 시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4, 15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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