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유용한 정보 모두 드려요

너에게만 밝히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꿀정보!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잔 등등
이거하나만 있으면 힘이 ‘불끈’ 솟는다는 것들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댓글 하나면 약이 필요 없답니다^^
오늘도 칭찬의 말을 기대하며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여행업들을 아웃바운드라고 칭합니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알려졌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비용이 많다 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 광고 등의 표시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할 예정이라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6천만원 이상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1억원 이상인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기획여행을 시행할 경우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넘게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다면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각각마다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행업에 관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 인데요.
만약에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방문하시면 되며,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해서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 및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줍니다.

여행업을 등록하는 것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면서,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합니다.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뒤에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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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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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정치인인 소포클레스의 말을 나눠 드리고 싶네요.
“밤이 되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번민은 해결된다”
어떤가요? 여러분에개도 마음에 남는 한 마디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정보를 마칩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연말 연초 신정 구정 연휴의 연속이네요.

 

해외여행가기 딱 좋은 겨울 시즌입니다.

 

인천국제공항등 국제공항에서는 연일 출국하는 사람들이 북적이겠습니다 ㅋㅋ

 

위축됬던 여행사업이 다시 성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업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여행사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했으면 하네요.

 

아래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누구나 쉽게 여행업을 창업하실수 있습니다.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등록 등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이 글만 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여행사창업을 많이 합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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