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정보 주목!

 

 

제주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정보 주목!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A-Z까지 파악해보자!

안녕하세요 이웃여러분~
저는 오늘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신나는 하루 였을지 궁금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고!
오늘은 여행업법인 에 대해 올려볼게요~

일반여행업은 외국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서비스할 수 있는 대상이 내국인 한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파산한 후 복권이 되지 않았을 때는
관광사업의 등록증 신고 자체가 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의 승인 또한 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나 임원 중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 내국인의 국내 관광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최소 1천 5백만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여행업법인설립 자본금 기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이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보다 적은 경우,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최소 2천만원,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행업법인 중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최소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영업보증금 예치 및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에 관해 조사해볼까요?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여행업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 높은 사업운영을 가능케 하므로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가운데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크게 될 확률이 높아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회사의 규모가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전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나중에 정부의 지원에 힘입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법인 설립을 토대로 해서 여행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아서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높아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관광진흥법을 지키며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았다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의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 증가에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활동이 확대될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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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인기 시 ‘풀꽃’입니다. 무엇이든 가치 없는 것은 없답니다.
오래 예쁘게 바라보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법인설립에 대해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본국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사업목적을 정하시고

 

사업목적이라함은

 

일반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의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하셔야 하겠죠.

 

중국인들의 경우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여행과 성형수술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ㅎㅎ

 

메르스때문에 주춤했던 한국방문이 이제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중국인의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설립과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등록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면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2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자 다음은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절차*****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절차는 여행업의 등록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사업계획서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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