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 - 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면 손해!



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면 손해!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A to Z!

공부는 어렵지만, 노는 것만큼 쉬운 건 세상에 없다고 대다수가 말하는데요.
공부 역시 아주 조금의 흥미와 관심만 있다면 노는 것만큼이나 기다려지고 재미있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알짜배기 정보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알려 드릴 테니 이쪽을 봐주시겠어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동시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낮은 가격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미리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다양한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는 회사명 등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 양식을 취하면 됩니다.
유사한 내용이라도 맞춤법을 잘 지켜서
얼마나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타깃으로 하는
국가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회사의 조직도나
홍보 계획 등도 적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내용에 실제 업무 시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전망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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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나눠드릴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충분히 아셨죠? 곧 유용하게 쓰일 때가 올거에요^^
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고 종종 방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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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포커싱하다!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커싱하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A to Z 파헤치기!

저는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살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요.
머리의 지식은 집어넣을수록 더욱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 출발 기준을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삼고, 열심히 마음의 지식을 살찌워보도록 할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만들 때에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는 법인일 때에만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은데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과 같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매우 쉬운데요.
신청인란을 다 쓰고 나면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회사의 개요를 포함한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해요.

 

 



간단히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필수 지식으로 궁금증 해결!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1년간 체류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한 왕래가 필요하다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항목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공란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첨부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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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를 깨닫는 것이 곧 앎의 시작이라는 것처럼 겸허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이야기 했던 오늘도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새롭고 값진 정보로 다음에도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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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속 시원히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지식

 



창업상담 속 시원히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지식
똑소리나게 정리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연관 정보 확인하자!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는 건 눈이 아닌 가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가슴으로 바라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쓸쓸한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 전해 드릴게요.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일본의 경우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룬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의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싶은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 차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핵심 정보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됩니다.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하여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있어야만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 법인을 세울 경우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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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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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단련을 지속해서 해야 가능해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기 떄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았으니 명확히 준비 완료~
힘을 키울 수 있는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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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 입문

 



서울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 입문
시간을 줄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알짜 정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이 난다고 하죠.
여러분을 빛나도록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삶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세상을 탐구해보는 건 어떠세요?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저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자는 나라는 물론 발급받으려는 자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날 경우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답니다.




읽어두면 전문가 안 부러운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필수 정보 공개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에는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나타낼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필수로 기입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찢어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으로 들어가서 다시 발급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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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되도 여전히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 정말 멋지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싶은 건 모두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한 습득이 당신을 발전시켰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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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A-Z까지 파헤쳐봅시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가 어렵게 느껴지셔도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들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사무실과 자본금을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하려면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하고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했다가 담당 기관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며, 가정집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새롭게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으로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하고자 한다면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걸리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거해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라고 하죠.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하여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와 동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4에 의거하여,
꼭 사무실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는 등록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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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입증된 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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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인상깊은 명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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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식에 플러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필수상식 확인하기

매번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으므로,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경험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느껴봤던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할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해 추가로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신규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로는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지녀야만 합니다.
새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로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철저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를 적으면서
회사가 알아본 그 국가의 특성에 대한 내용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에다
실제로 업무를 할 때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 및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기재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할 예정인지 분명하게 기재하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으므로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적을 협력병원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타깃으로 하는 국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회사의 조직도와 홍보 계획 등도 적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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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들 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험해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 빛날 수 있을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앞날에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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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필수 상식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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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진짜 어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 나요? 스무살이 넘었다고 어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른이란 어떤 역경과 힘든 일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는 ‘정신’입니다.
정신 차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확실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해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관련 100점짜리 정보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수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법인등기가 마무리되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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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해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유익하게 만나 보셨나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하루가 최고로 값졌기를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꿀 정보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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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속으로 떠나요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속으로 떠나요
기초 상식 왕으로 만들어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핵심 정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려면 긴 시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박사가 되려면 그만큼은 필요 없답니다.
최적의 정보만 모아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갈까요?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할 때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 새롭게 등기를 해 줘야 됩니다.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시 반드시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하죠.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말하는 서류도 알맞게 준비해 놓아야 해요.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법인 등기가 우선 순위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 시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해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놓았다가 담당 기관에 내야 한답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에는 주주는 등본 1부가 빌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있는 잔액증명서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회사의 개요, 사업 사유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시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반드시 기록해야만 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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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그만큼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느라 힘쓰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는 꼭 여기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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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이슈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이슈
떠오르는 핫 이슈!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관련 핵심 지식 대공개!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노력의 망치가 필요한데요.
한번에 많은 못을 박고 싶지만 망치가 부족해 고민이라면 주목하세요. :-D
5분만 끈질기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살펴본다면 성공을 위한 튼튼한 망치가 하나 더 생길거에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 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의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세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 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쓴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새로 받을 수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A to Z 파헤치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에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이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은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또한 등록증의 유효기한은 3년이며, 양수 혹은 대여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고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돼요.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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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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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수록 더 재밌고 새로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떠셨나요?
내일도 모레도 전 여러분께 말해드릴 재미난 이야기를 정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꾸준히 들러주셔서 함께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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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꿩 먹고 알 먹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




창업상담 꿩 먹고 알 먹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연관 상식 공개


여러분은 사람의 어떤 부분에 끌리시나요?
매력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교양은 호감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매력도를 증가시켜 줄 알찬 정보,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금 액수는 적어도 1억 이상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사람이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동시에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외국인환자 법인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하답니다.




진짜 소식통이 말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뉴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보장회사, 상호회사,
설계사, 대리점 또는 보장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일의 위탁에 맞춰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해요.

또,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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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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