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이슈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이슈
떠오르는 핫 이슈!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관련 핵심 지식 대공개!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노력의 망치가 필요한데요.
한번에 많은 못을 박고 싶지만 망치가 부족해 고민이라면 주목하세요. :-D
5분만 끈질기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살펴본다면 성공을 위한 튼튼한 망치가 하나 더 생길거에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 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의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세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 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쓴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새로 받을 수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A to Z 파헤치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에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이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은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또한 등록증의 유효기한은 3년이며, 양수 혹은 대여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고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돼요.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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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수록 더 재밌고 새로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떠셨나요?
내일도 모레도 전 여러분께 말해드릴 재미난 이야기를 정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꾸준히 들러주셔서 함께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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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꿩 먹고 알 먹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




창업상담 꿩 먹고 알 먹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연관 상식 공개


여러분은 사람의 어떤 부분에 끌리시나요?
매력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교양은 호감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매력도를 증가시켜 줄 알찬 정보,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금 액수는 적어도 1억 이상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사람이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동시에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외국인환자 법인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하답니다.




진짜 소식통이 말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뉴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보장회사, 상호회사,
설계사, 대리점 또는 보장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일의 위탁에 맞춰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해요.

또,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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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없는 것과 같이,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어렵겠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 못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거라 생각해요!
다음에 또 훌륭한 정보를 가져올 테니 꾸준히 방문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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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의 바다 속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의 바다 속으로!
팩트만 뽑아서 정리한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관련 소식

‘실패는 바로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꼭 한 번은 들어보셨죠?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의 실패는 많은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로
오늘 하루 유익하고 알차게, 시작해보아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닌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동시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두어야 합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각종 허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돼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고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해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진짜 핵심만 딱 추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상식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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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 'Present'와 선물을 뜻하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동일합니다. ^^
오늘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남겨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읽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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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핵심 정보

 

 



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핵심 정보
들어보기만 했다?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관련 지식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
외국인환자유치업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게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잘 찾아오셨어요. 마침 실용성있는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며 시작해 볼까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 한 후에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들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련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울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의도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하는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마무리되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들어가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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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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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방금 알려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럼 오늘이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복습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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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을 위한 오늘의 키워드, 외국인환자유치업

 

 

 


당신만을 위한 오늘의 키워드, 외국인환자유치업
팩트만 말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뉴스

'승리는 원망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엎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 다툼 없이 평온한 사람은 스스로 편안할 수 있다죠.
고요하고 차분한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상이하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하러 나옵니다.
실사에 의해 사무실이 허위로 밝혀지면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불가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기 위해 1억 원의 자본금이 마련되었다면 연간 1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금이 없어도 여행업을 등시에 등록 가능해 효율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상 많은 공통점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한다고 해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지요.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다시 등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때 꼭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소에 등록할 경우 임원은 최소한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하고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담당 기관에 내야 됩니다.

 



알아두면 이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이야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해주어 추가하여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신규로 법인 설립자보다 최고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로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국내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같은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액수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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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기쁨을 배로 느끼게 해주고 슬픔을 절반으로 줄여 준다고 하던데 여러분도 그러한 친구가 있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이야기를 함께 알아본 오늘같이 저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네요!
앞으로도 또 놀러와 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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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게 확인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관련 알짜지식만 소개합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또는 어제와 같은 무난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힘든 하루를 보냈을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 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무조건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서 등록증이 필요하죠.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죠.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서 수여되는데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핵심정보 주목!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 시설이나 기술적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차츰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환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국내의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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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찾아보기!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찾아보기!
필수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정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나~ 궁금하시죠?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미리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해야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잘 됩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제출하면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전문의 중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이는 없는지 확인은 꼭 해봐야 합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 시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증서 및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춰 내지 않으면 인가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해서는 마련해야 하는 증빙서류 및 필수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움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사람,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or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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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귀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식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래 살아남기도 하는데요.
오늘 알아본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긴 시간 기억되기를 바라봅니다. ^^

 

 

 

창업상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상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당연히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이야기!

‘한번 도전한 일은 끝까지 해라.’ 라는 명언 들어보셨죠?
자 오늘도 저와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끝까지 알아가실거죠?
저도 전력을 다해 알려 드릴게요. ^^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만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쓰여진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수정하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해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필히 사무실을 국내에 두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선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 업무의
위탁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하면 안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한달 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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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란,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이란, 일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소식으로 성공에 가까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을 내세요.

 

 

 

 간단 명료,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간단 명료,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지식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줄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관련 정보

이웃님들은 스마트폰으로 평상시에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가십 뉴스 등등 다양하게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가끔은 스마트폰으로 도움되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오늘 이시간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된 공부 어때요?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 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한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 주로 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꼼꼼하게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신청하는 항목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하려면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므로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지식 탐험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활성하를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바라봐야 합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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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대요~ 그만큼 하루를 알차게 보낸다는 뜻일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찾느라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빨리 일어나 황금처럼 빛나는 하루를 보내세요 ^^

 

창업상담 혹시 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창업상담 혹시 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잠깐의 투자로 평생의 내 지식이 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관련 정보

이 세상에 완전하게 보장된 그 무엇은 없답니다.
그저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확인해 볼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꿈 같은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하여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식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용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
생활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같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죠.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에 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한결 쉽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완성됩니다.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적으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적을 협력병원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 안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원과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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