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모음집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이준익 감동의 영화 <동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없애게 되어있으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에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이용해 신고하고 나서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확인하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1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손실을 배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서
추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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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기 마련이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성공이 저 멀리 있다고 느껴지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게 되신 것처럼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불가능은 없을 겁니다.
이웃님의 성공적인 미래를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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