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꼼꼼 정보 공부!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Z까지 파악하기!





한다면 한다! 뜻한바만 있다면 안 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으니 빈틈없이 알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읽어봐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부분입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용도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내포할 수 있으며,
추가로 등록 인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을 넣을 수 있고
이럴경우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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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 봤어요. 필요했던 정보 얻으셨겠죠?^^
오늘 하루, 아직 다 마치지 못한 분들, 다 마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문 해주시고, 이웃추가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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