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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법인설립)절차│건국건설정보 컨설턴트 기태(정쾌)

아래 설명은 개략적인 기업의 설립절차를 설명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1.발기인조합 설립(상법 제288조)

발기인 구성
- 정관작성에 관여하고 서명날인한 자로 3인 이상으로 구성
-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집행


2.정관 작성(상법 제289조, 제290조)

정관
-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 발기인조합은 정관을 정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정관 기재사항
구분 내용 비고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A)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① 목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
②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며,
유사상호를 사전 검토
③ 장래에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A)
④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의 금액은 1백원 이상
⑤ 납입자본으로서 동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져야 회사가 성립됨(B)
B는 A의 1/4이상이어야 함
⑥ 일간신문에 의함
상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의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가격, 수량 및 양도인
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의적
기재사항
① 이사ㆍ감사의 수
② 총회의 소집시기
③ 영업연도 등
3.정관의 인증(상법 제291, 공증인법 제62조, 제63조)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한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는데, 원시정관은 정관인증취급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방법 :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공증인사무소)에서
정관(2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1부는 발기인이 나머지 1부는 공증인이 보관

서류
-정관 2부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5천만원까지 : 6만원
-5천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1/2,000(단,총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4.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주식의 총수는 정관작성시 정해지지만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발기인의 전원 동의를 요하는 사항
①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와 같은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떄의 그 수와 금액

회사의 설립방법
① 발기설립 : 발기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절차가 간단함
② 모집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케하는 방법으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연고모집과 공개모집이 있음
- 공개모집 : 불특정 다수인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 위원회에 사전 등록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연고모집 : 발기인조합이 가까운 소수의 지인을 주주로 모집

5A. 발기인의 주식총수 인수(상법 제293조)



6A. 출자의 이행(상법 제295조)



7A. 이사ㆍ감사의 선입(상법 제296조)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들은 지체없이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한다.




8A. 설립경과 조사(상법 제298조)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나 현물출자자 등은 동 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인 조사를 통하여 보고한다.


9A. 변태설립사항 조사(상법 제299조)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5B.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301조)

회사를 설립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각 발행인은 발행주식 중 일부를 서면(주식인수증을 발기인 대표에게 제출)에 의해 인수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구두에 의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그 즉시 발기인 자격을 상실한다.


6B.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상법 제302조)

발기인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 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응모주주란?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을 모집주주(응모주주)라 하는데,
그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관게없으며 인수하는 주식의 수도 제한이 없음


7B. 주식의 배정과 인수(상법 제303~제304조)

발기조합인은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 중 인수하여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된다.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식 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하면된다. 주식배정을 통보받은 주식청약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가 청약한 주식수보다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주식의 수에 대한 인수가 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현행 상법상 주식청약 -> 배정 및 인수 -> 주금납입의 순이지만 실제로는 먼저 사실상 배정을 하고 배정된 주식수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청약기간내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8B. 주식대금의 납입(상법 제305조~제307조)

회사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떄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인수가액(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할 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9B.변태설립사항의 조사(상법 제310조)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은 정관에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서 하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상법 제310조)]
※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10.창립총회 개최(상법 제311조~제316조)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설립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이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① 발기인으로부터 보고수령과 이사ㆍ감사의 임원 선임
② 이사ㆍ감사ㆍ검사인의 조사ㆍ보고 수령
③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11.법인설립 등기(상법 제317조)

상기 절차 완료 후 각각 2주간 내에 이사 전원(또는 대리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발기설립의 경우 : 검사인 등의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에 관한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② 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를 종료한 날 또는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방법 : 지방법원 상업 등기과에 이사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때에 이사전원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한다.




12.법인설립 신고



설립시 유의사항

1.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본점, 지점, 직매장 등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사업장 마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3.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떄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을 하면 된다.

면제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4.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과세특례자는 5/1,000), 법인은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된다.


6.사업자등록은 평생 사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속 사용 따라서, 무단폐업을 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7.사업자등록의 변동/정정신고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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