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사업자 등록신청은 법인설립등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원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법인설립 신고는 법인설립등기후 1월이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
<참고> | |
* |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 |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각각 하는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의 절차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민원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로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다만, 법인설립등기전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
③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법인에 한함)
다만, 사업허가전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④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사본
⑤ 정관 사본 1부
⑥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소정의 양식)
⑦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1부 신청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다만, 세무서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 세무서의 법인설립신고 검토시 보정요청 서류 >
① 임원명부 1부.
② 주주 주민등록등부 각 1부.(대표이사는 2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④ 주주의 출자확인서(자필 서명날인) 각 1부.
⑤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용도 : 주주확인용)
⑥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 1부
⑦ 법인인감 도장
* 보정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또는 세무서의 법인세과에서 보정요청시 제출 하면 된다. | ||
<법인설립 신고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을 찾을 때는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 법인설립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개설신고서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
*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에 제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임가공계약서(샘플) 가 첨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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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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