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의 의의

가. 주식의 개념

주식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주식의 소유자를 주주라고 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지분을 가진다. 주식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재산으로 전환되어 기업이윤을 올리는 기초가 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규정된 지위를 갖는다.

나. 주식의 종류

1)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가) 보통주


보통주는 주주가 가지는 각종의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나) 우선주


우선주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같은 재산적 이익을 받는데 있어서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이다.
①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란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어떤 사업년도에 우선 배당률 이하의 배당을 하거나 전혀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된 배당분을 다음 결산기에 보상하는 누적적 조건을 붙인 우선주이다. 따라서 다음 결산기에는

전기의 미지급 배당 이월분과 당기의 우선배당분과의 합계액이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된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이러한 부족 배당이 보전되지 않고 당해 결산기가 경과하면 소멸되는 우선주이다.
②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의 구분은 우선주가 일정률의 우선배당을 받은 다음에 보통주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리에

참가하느냐 않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배당률에 제한이 없는 보통주의 배당액이 우선주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참여가 가능한 것이 참가적 우선주이며, 우선배당률이 동시에 배당의 최고한도가 되어 잔여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이에 참가할 수 없는 주식이 비참가적 우선주이다.


다) 후배주


열후주 또는 후취주라고도 하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 타종의 주식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후배주는 배당순위에서만 불리하며 고율의 배당율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라) 혼합주
어떤 권리에 대하여는 우선적 지위를, 다른 권리에는 열위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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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주, 무의결권주


가) 의결권주
의결권이라 함은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여러 의결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뜻하는데 주식에는 의결권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는 1주에 하나의 의결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나) 무의결권주
무의결권주는 통상 경영지배가 아닌 배당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된다. 무의결권주는 우선적 배당을 전제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정의 배당 우선권이 실현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된다. 또한 상법은 무의결권 주식이 너무 많이 발행될 경우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회사가 지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의결권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2까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주주총회시 정족수 계산에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액면주, 무액면주
가) 액면주
액면주란 주권에 그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액면가액의 의미는 첫째, 회사 자본금의 구성 단위이고 둘째, 회사에 최초로 자본을 출자한 주주의 출자자본액의 기초인 동시에 주주의 유한책임 한도를 표시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98년 말 개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무액면주
주권에 주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수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이다. 현재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액면 주식의 발행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무액면주의 도입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4) 기명주, 무기명주
가) 기명주
기명주는 주주의 성명이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상법은 기명주식이 원칙이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때 그때의 자본적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편리하며 각종의 통지나 최고를 하는데 편리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한 사실만으로 권리행사의 자격이 인정된다.
나) 무기명주
무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고 주권을 소유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이 주식은 주권의 유통을 신속, 원활히 하는 장점이 있으나 권리행사자를 확정짓기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무기명 주권을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명 주식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기명주식으로 그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보증주, 상환주, 전환주
가) 보증주
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 및 우선주 등에 대하여 그 이익배당의 지급을 정부, 금융기관 등이 보증하는 주식으로 기업의 이윤에 관계없이 배당이 확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나) 상환주
주주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주식이다.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하고 회사가 존재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환주는 그 발행시부터 회사의 이익으로써 일정기간 후에 소각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따라서 원금이 상환된다는 점에서 사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우선주에 한하여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전환주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정하여진 전환율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다. 전환권은 우선주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이다.


6) 유상주, 무상주
이는 기존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금의 납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구분으로 주금의 납입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유상주라 하고, 주금의 납입없이 발행회사가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이 무상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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