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주식양도 및 양수절차 입니다.
[A법인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을 100% 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개 는 A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식 45% 를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의 행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 양수는 법인의 등기 변경이 필요 없으며
양도인 대표이사는 주식양도계약후 주주변경사항을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하며 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0.5% 를 내야합니다.
물론 차액이 없으면 세금을 내는건 없으나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양수인은 신고나 다른 행위가 필요없지만 양도인의 인적사항과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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