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 기조>

◈ 고용창출 세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

◈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

◈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추진

◈ 100세시대 대비 연금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제고 등 조세제도 선진화


이번 2012 세법개정의 목표 중 '기업'을 위한 개정 목표는 고용창출 세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랍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하며 추진전략을

▲고용창출지원강화 ▲성장동력 확충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두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1.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 → 30%로 인상

ㅇ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4.12.31.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직접투자는 20% → 30%) 소득공제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 →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ㅇ 재창업 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급)을 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 적용대상 확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 (현행) 6억원 이하 → (개정) 10억원 이하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 : (현행) 5백만원 미만 → (개정) 1천만원 미만

3.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기술유출 방지시설은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ㅇ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 → 7%로 인상

4.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ㅇ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항구화

* 통합후 법인은 통합전 주된 사업용 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함

ㅇ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항구화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ㅇ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6.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4년간 50%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등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다만,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종료

[출처] [126호] 2012세법개정: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작성자 기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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