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지법인(외국투자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본다.

설립가능 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 4가지가 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투자금액이 한명당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2010.10.5, 자(대통령령 제22426호)로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였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외국법인은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설치절차의 이행 및 법원에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들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4.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하며 법원에 등기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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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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