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업 등록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여행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산학협력단의 등기부상 목적은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7. 외부 위탁 연구개발, 조사연구,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의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9. 학술, 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입니다. 이경우 여행업 등록해도 상관 없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케해야 하나요?

 

 2. 여행업 등록에 간판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여행업에는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이 있습니다.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여행업종류가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위사항만으로는 여행업등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변경등기를 먼저해야겠네요.

그리고 여행업등록에 간판여부는 상관이 없답니다.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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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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