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기계대여업을하는 법인설립하고자 합니다.

법인소유의 건설기계대수가 정해져있나요...

이렇게되면 지입회사가 되는건가요...

제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있는데 현재 다른 지입회사에 지입을 넣고 있으나 불편한것이 많아 법인설립하고자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된 법률에 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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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3.17] [대통령령 제24389, 2013.2.20, 일부개정]

 

13(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7.1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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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과 개별로 구분되면 5대이상 과 4대 이하 로 구분되는군요.

 

1대로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기형적이긴 하나 지입차의 소유를 질문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사항을 점검해보실필요는 있겠습니다.

 

지입을 넣고 있는게 불편하다면 법인설립하셔서 사업하시면 됩니다.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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