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종 : 기구설계 사무실
직원 : 총 7명
이달말까지 근무후 다음달부터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6개월정도 각 개인별로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실여급여를 받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할지...아니면 바로 사업자등록 및 직원등록을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생각
-. 월 예상매출 : 4~5000만원정도, 7명 모두 실여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하는데, 매출 5000만원에 직원 월급 3000만원정도, 운영비 500만원정도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어떤 것으로 할지.....
세법으로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판단이 안됨.
-. 투자를 2명이 한다고 하면..공동명의로 해야할지....그냥 한명 명의로 해야할지도 고민입니다.
-. 실여급여를 포기하고 법인사업자(공동명의)로 하는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왜 좋은지도 잘 모름.
-. 창업관련 대출은 어떻게 하는지....무엇이 좋은지도 알고 싶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을 할수 없고
취업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은 하지 말고 사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월 4~5000만원 정도의 매출이며 년 6억이죠.
이럴경우는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은 아래에 따로 적었으며 매출기준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투자를 2명이서 한다면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로 가도 상관없이 지분대로 주주구성을 하면 될것 같네요.
창업관련 대출은
중소기업청을 찾아가서 창업자대출을 받으실수 있으며
신청후 교육받고 신용 상의 문제만 없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년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기보나 신보에 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또한 기보나 신보에 직접 상담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줄겁니다.
간혹 기보 신보 자금을 받아준다는 업자들이 있읍니다
그런사람들 신경쓰지 마시고
가까운 지점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벤처인증과 자금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보나 신본의 경우 4%대의 이자율로 알괴있으나
자세한건 지점에서 확인하세요. ^^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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