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납 및 잔고증명 대납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납 및 잔고증명 대납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의 최저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예전처럼 5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말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걱정이 있다면 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해 시작하려는 업종의 법인을 인수하시면 되구요.
업종과 상관없이 목적변경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관련된 모든 문의를 전화로 문의주시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신설법인용--자본금10억 지방 양도가 1400만원 (0) | 2013.08.12 |
---|---|
법인설립때 자본금때문에 대납 잔고증명등의 불법적인 방법말고 양도받으세요. (0) | 2013.07.16 |
법인변경등기관련하여 (0) | 2013.04.23 |
주식회사 정관작성 필수항목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별로안되는거 같은데 정확히 먼지 기억이 잘안나네요 (0) | 2013.04.23 |
농업회사법인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주 사업이 조경수재배및 판매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인 조경식재공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 추가할수 있나요? (0) | 2013.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