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업회사법인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주 사업이 조경수재배및 판매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인 조경식재공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 추가할수 있나요?  

조경수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농업법인에 추가로 낼려구합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조경식재공사업을 목적추가 하려고 하는거라면  안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건설업, 주유소업, 목욕탕업(찜질방 포함) 등을 영위하는 것은 설립 근거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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