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업회사법인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주 사업이 조경수재배및 판매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인 조경식재공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 추가할수 있나요?
조경수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농업법인에 추가로 낼려구합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조경식재공사업을 목적추가 하려고 하는거라면 안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건설업, 주유소업, 목욕탕업(찜질방 포함) 등을 영위하는 것은 설립 근거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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