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단 유통회사란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폐기물 탈취제 등을 유통할 예정인데,

 

1. 이게 법이 규율하는 허가, 등록, 신고 중에서 어떤 업종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2.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유통만 할 예정입니다. 개인 사업자로만 등록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굳이 법인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면 복잡한 절차는 거치고 싶진 않아서 그럽니다.

 

3.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등록한 지역과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의 위치는 달라도 무관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사업을 할려면 먼저 허가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유통업이란 말이 포괄적인 단어라 자세한 내용이 기입되야 할것 같네요.

 

폐기물 탈취제 등 이라는게 "폐기물관리법" 에 연관이 있는지

 

법규를 먼저 체크해보고 관련이 없다면 허가 등록 등은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중 어떤게 유리한지는 매출, 사업의책임 등을 고민한후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판단후 결정바랍니다.
 
실제 사업장 주소와 등록된 사업장이  틀릴경우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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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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