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가장납입문제에 대하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 설립시 1원만으로도 회사를 설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납입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본금을 1천만원으로 해 놓고 돈을 넣어 회사를 설립한 후 돈을 인출하면 가장 납입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법조문에 1원으로도 회사를 세울수 있는 것이면 굳이 가장납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텐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자본금을 크게 해서 회사의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알려주세요 ㅠㅠ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상법개정으로 회사설립시 100원 이상으로 회사를 설립할수있죠.

 

한주의 최소금액이 100원이므로 1원가지고는 안됩니다. ^^

 

그리고 요즘은 잔고증명서로 대체하고 있기에 가장납입이란게 어떤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자본금을 통장에 넣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본금을 쓸수밖에는 없죠.

 

사무실 보증금, 임대료 , 급여, 등등..

 

설립전에 사무실을 얻게 될경우가 더 많구요.

 

아마 처음에 자본금을 높여야 하는경우는 회계적인 경우와 아래내용과 같이 업종별 최소자본금규정에 의한 내용이 많을겁니다.

 

가장납입이란 업종의 규정에 의해 최소자본금이 있어야 하는경우

 

이자를 사채업자나 급전을 빌려 자본금규정에 맞게 한후 다시 통장에서 빼는 경우죠.

 

이제는 거의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되셧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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