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적자 6000만원 법인을 페쇄하려고 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져 가라고 합니다

 

이 법인을 제 명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자인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이고 저는 업종변경하여 식품가공업을 할려고 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을 양도받으시려면 확인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국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 신용조사서.이전채무에 대한 책임 각서 공증 등

 

숨어있는 채무나 책임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만 될게 아니라

 

목적변경 상호변경 임원 변경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법무사와의 컨설팅후 비용계산후 진행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이나 리스크 를 비교후 신규설립이 나을지를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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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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