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적자 6000만원 법인을 페쇄하려고 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져 가라고 합니다
이 법인을 제 명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자인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이고 저는 업종변경하여 식품가공업을 할려고 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을 양도받으시려면 확인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국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 신용조사서.이전채무에 대한 책임 각서 공증 등
숨어있는 채무나 책임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만 될게 아니라
목적변경 상호변경 임원 변경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법무사와의 컨설팅후 비용계산후 진행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이나 리스크 를 비교후 신규설립이 나을지를 판단하세요.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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