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대표자로서 1년을 이끌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난 12월 31일일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좋은 경험이였지만, 남은 건 빚과 깨진 신뢰와 상처뿐인 몸과 마음..

어쨌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 중입니다만, 대표자였기때문에 4대보험부터 각종 세금까지 다 집으로 날아와 눈치밥으로 숨막혀 죽을 듯한 기분이라 문의 합니다.

 

법인 주주는 3명으로 똑같이 3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4대보험금 및 부가세, 법인세 등 폐업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은 대표자가 책임 져야 하는 것입니까?

 

2. 법인 이름으로 차량 구입을 해서 할부진행 중인 차가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어서 제 명의로 돌릴려고 하니까 4대보험 가압류때문에 명의 이전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계속 타도 되는겁니까?이게 대포차입니까??

 

뭐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소위말하는 멘붕입니다. 도와주세요.

 

 

 

A:

 

 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과점주주는 아니므로 세금은 아무도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들간이 가족간이면 과점주주가 되어 세금이 과세됩니다.

 

 

1. 4대보험금 및 부가세, 법인세 등 폐업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은 대표자가 책임 져야 하는 것입니까?

 

4대보험금과 체납급여 는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개인계좌를 압류하는 경우는 없으니 시간을 두고 갚아나가시기 바랍니다.

 

2. 법인 이름으로 차량 구입을 해서 할부진행 중인 차가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어서 제 명의로 돌릴려고 하니까 4대보험 가압류때문에 명의 이전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계속 타도 되는겁니까?이게 대포차입니까??

 

차량구매시 대표자의 개인보증이 들어갔을겁니다.

보증인은 할부금액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개인차압도 가능한 경우죠.

자동차등록증을 보시면 캐피탈에서 설정을 했을수도 있죠.

소위말하는 대포차가 되는경우인데.

 

사업자는 폐업해도 법인의 청산이 없으면 법인은 계속 유지되므로 할부금을 내며 자동차는 타실수가 있지만

4대보험 그리고 국세청등에서 압류가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돈을 갚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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