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 대표 입니다.

 

계속해서 운영자금 압박으로 인해 회사에 계속해 자금 조달을 하였으나

이제는 어려운 실정으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급하다 보니 4대보험 연체와 부가세 및 세금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걸 정리하고 회사에 다니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는

4대 보험과 세금의 원만한 해결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폐업 후 취업한 후 급여가 압류라도 되버리면 정말 심각해 집니다.)

 

또한 아는 형님이 지분 5%(등기임원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장으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폐업전에 주식을 양도해야 할런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대표자님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세금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51%이상 과점주주(가족 지분 포함)이면 국세가 상계처리되어 과점주주에게 과세됩니다.

 

4대보험과 임금체불의 경우 지분에 상관없이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간혹 4대보험의 경우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기도 한다지만

 

 4대보험과 임금체불의 경우는 대표자의 책임입니다.

 

단 4대보험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에게는 압류되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임원5%주주 의경우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주주명부를 확인후 회계사무실과  상담을 해보시고 폐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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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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