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몇년째 등재되어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달라고 합니다.

 

 

만일 오빠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돌아오는게 아닌가하고

걱정이 되던 차에 서류를 다시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갈등이 됩니다.

 

 

대표이사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 부채를 상환해야할 경우 회사의 기계 등을 팔아 변재 할수 있다며

돌아갈 책임은 없을거라고 하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인감증명서가 왜 꼭 필요한건지....

 

 

서류를 해주는 조건으로 회사 여직원을 내보내고

나를 직원으로 채용하라고해서 내부사정을 파악하고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본금 10억 이하의 경우 감사가 필요없다는데,

기계등 1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연임을 하든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을 할경우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볼경우 위의경우라고 생각드네요.

 

불안하시면 사임서를 가져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을 같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채나 대출 급여체납 4대보험  등의 사항은

 

과정주주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51%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을수 있고

 

아니라면 아무 책임이 없죠.

 

친오빠라면 내용을 알고있을것 같으니 그리 걱정하실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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