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법인 이사의 자격상실로 인해 사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임서는 받았는데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아 등기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것은 아닌데 이때 인감증명서 없이 사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연락이 두절된 이사의 경우 사임 등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사임하려는 이사가 주주인지 확인하신후
주주가 아닌경우 주주회의를 통해 해임을 하면 됩니다.
서류가 필요없고 해임 등기만 하면 됩니다.
주주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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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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