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법인 이사의 자격상실로 인해 사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임서는 받았는데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아 등기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것은 아닌데 이때 인감증명서 없이 사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연락이 두절된 이사의 경우 사임 등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사임하려는 이사가 주주인지 확인하신후

 

주주가 아닌경우 주주회의를 통해 해임을 하면 됩니다.

 

서류가 필요없고 해임 등기만 하면 됩니다.

 

주주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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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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