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법인 설립시에 기업이 아닌 개인이 따로 설립할 수 있나요?

 

2. 공무원이 법인(개인) 설립을 따로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설립시 기업이 아닌 개인이 설립한다는 의미가

 

주주로서 참여하는걸 말하는건가요?

 

법인의 주주로는 법인회사가 들어갈수 있지만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의 임원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더군요.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가능성이 많으므로

 

법인의 설립에서 어떤 역활로 되는건지 모르지만

 

제 3자로 하여금 하는경우도 가끔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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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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